미국 휴렛패커드(HP)가 콤팩트디스크버너(CDRW) 판매와 관련, 독일에서 거액의 배상금 지불 판정을 받았다.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 최신호에 따르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은 HP는 지난 3년간 독일에서 판매한 모든 CDR에 대해 온라인음악 복제방지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HP가 앞으로 판매할 모든 CDR에 대해서도 복제방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그러나 HP가 지불해야 할 총액은 향후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HP측은 “독일법원이 HP를 시범케이스로 지목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독일 저작권단협회(GEMA)가 자국내 음악가들의 최신 노래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CDR 공급업체 가운데 HP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HP는 GEMA의 주장에 대해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대당 1달러62센트, 판매예정인 제품에 대해서는 5달러40센트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한편 HP가 법원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낼 경우 GEMA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독일내 다른 컴퓨터업체들도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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