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기업은행과 함께 실시중인 ‘기술형 창업보증’ 대상기업 및 업종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1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기술형 창업보증 대상기업이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대상 업종도 제조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이 추가됐다.
이번 확대실시 조치는 중기청의 올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총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형 창업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신보 각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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