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소비자보호 사업 현주소

사이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의 소비생활에 인터넷쇼핑으로 대변되는 사이버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IT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비환경은 기존 소비생활이 가진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24시간 전세계를 상대로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다양한 상품정보도 쏟아져 손쉽게 비교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소비환경이 소비자에게 유익함과 편리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다.

 올 초 125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보원의 감시 결과 전체적으로 소비자보호에 허술한 점이 드러났고 인터넷 이용자 5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5.7%가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인터넷업체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대해서도 75.1%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소비자피해를 넘어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거래 및 활동과 관련한 사이버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소비자보호활동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사이버상의 소비자보호를 전문으로 담당하기 위해 나온 대표적 기관인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소장 강성진 http://www.econsumer.or.kr)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소비자피해 자율구제시스템이나 소비자피해 온라인 컨설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이버소비자센터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교육을 강화해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율적인 해결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개인별 피해를 넘어 사이버범죄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검찰과 경찰의 업무도 구체적이며 체계화, 조직화되고 있어 사이버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해 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를 설치, 사이버 범죄수사 및 예방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운영중이다.

 소보원의 검경을 포함한 범사이버범죄 대책기구에 맞물려 공정위는 인터넷업체와 기업 및 관련단체를 연계한 전자상거래 사이버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감시망 구축 프로젝트’는 공정위가 가진 공정거래 감시업무와 직접적인 압력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하반기중 구축이 완료돼 실시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신종 범죄가 많아 수사가 어렵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만약 방치하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전자상거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발전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시스템의 발전이 동반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이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 및 단체들의 목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도개선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소비자보호에는 앞으로도 계속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강성진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사이버소비자센터의 수장으로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새로운 조직을 맡아 방향을 정립하고 업무를 체계화하느라 동분서주했던 1년이었다. 이제 어느 정도 센터 업무를 체계화하고 대외적 위상도 정립했다고 본다.

 ―지난 1년간 사이버 소비자보호를 위한 센터 활동을 평가한다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이라는 국제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 구축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한 점도 큰 수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이버공간의 소비자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소비자와 대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오프라인상의 소비자보호와 사이버, 인터넷상 소비자보호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사업자에 비해 소비자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고 사업자를 규제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힘의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면 익명성, 비대면성 및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거래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이버 소비자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과 걸림돌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 아래 제품을 탐색, 선택 및 구매하고 사업자도 스스로 마련한 규약에 따라 부당한 거래관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반대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원격의 비대면 거래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의 고유한 특성상 거래 상대방이 서로 불신하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다.

 ―향후 사이버소비자센터 활동의 핵심은.

 ▲문제의 발굴에서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쪽으로 활동의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앞으로는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선도기관 입장에서 업계 및 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쪽에 비중을 둘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 업계를 지원하는 업무도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업계를 지원한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업계가 바뀌어야 소비자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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