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호 처리방식 전환 움직임에 유선 ·별정업계 반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유선기간통신을 거쳐 이동전화에 전달되는 이른바 ‘별-기-기’ 랜드모바일(L→M)호 처리방식을 조만간 ‘별-기’ 직접연동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간단계 유선사업자들과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L→M호 처리에 있어 접속료 수입을 늘리고 기간통신 간의 상호접속기준이 아니라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기준인 이용약관상 접속요율을 별정통신업체에 적용한다는 목적 아래 이같은 업계 공동방침을 굳힌 상태다.

 지금까지 별정통신사업자의 국내착신 국제전화 및 국내발신 법인고객전화 중 이동전화로 향하는 호는 이동전화사업자가 요구하는 전체 접속료보다 약간 낮은 접속료를 받고 유선기간사업자들이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중계해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별정 L→M호 처리과정에서 일부 접속료 수익을 챙겨오던 하나로통신·데이콤 등 유선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관련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나로통신 실무 관계자는 “엄연히 존재하는 통신시장을 송두리째 뒤엎는 처사”라며 “접속료 챙기기에 혈안이 돼 마이너사업자의 사업숨통을 조이는 담합행위”라고 꼬집었다.

 데이콤에 비해 사업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하나로통신은 별정 L→M호 처리를 통해 월평균 20억원 가량의 접속료 수익을 얻어왔으며 이동전화사업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내부 대응책 마련에 긴급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통신업체들도 반발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반대의사의 요지는 ‘별-기’ 직접연동이 굳어지면 접속료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이용약관상 접속요율 적용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와 별정업체간 사업상 불평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별정통신업체 관계자는 “별정업체와 기간통신간 상호접속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기-기 L→M호 처리방식은 접속료 부담을 일부 메울 수 있는 유용한 측면이 많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별정통신 1호 부문 30여개 업체 중 1개 이상의 이동전화사업자와 망연동 계약이 맺어진 곳은 7, 8개 업체에 불과해 나머지 업체는 당장에 망연동 체계를 갖추거나 자체 L→M호 처리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아무튼 ‘별-기’ 방식에 의한 별정 L→M호 처리가 이동전화사업자의 공통안으로 정해진 데 따라 통신위원회의 상정 및 의결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본격 시행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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