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나미사가 국내업체인 안다미로의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펌프잇업’을 상대로 특허청에 낸 의장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안다미로(대표 김용환)는 15일 공식 성명을 내고 “안다미로의 의장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코나미 측의 요청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2월 ‘펌프잇업과 코나미가 개발한 DDR의 의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안다미로가 코나미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다미로는 코나미가 특허청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법원은 다음달 또는 8월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8일 코나미가 안다미로의 ‘펌프잇업 SD 모델’을 상대로 낸 ‘의장권 침해로 인한 제조·판매 등의 금지 소송’에서 코나미의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특허청과 서울지법에서 이처럼 엇갈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장권 침해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다미로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이로써 우리측과 코나미측이 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판단을 얻어낸 셈”이라며 “향후 대응방안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허법원이 특허청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코나미는 더이상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의장권 침해에 대한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의장권 침해의 고의성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나미 측의 소송 자체가 의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펌프잇업 SD 모델’이 이미 생산 중단된 제품이어서 코나미가 앞으로 낼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장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고의과실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과 이 분야에 비전문적인 일반 법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 고의과실 부문을 적용해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안다미로와 코나미의 법정 공방을 계기로 양국간 게임기술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코나미가 이미 단종된 제품을 문제삼아서 특허청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법원에 금지소송을 내는 등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법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업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게임업체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일본은 수년 전부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이번 사태뿐 아니라 일본측이 지난 몇년간 자국의 게임전시회에 국내 업체들의 제품 전시를 방해한 사례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3월 춘계 동경게임쇼와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열릴 추계 동경게임쇼에서도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체와 일본 게임과 저작권상 문제 소지가 있는 국내 게임에 대해 참여를 불허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승철기자 rock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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