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효를 목표로 유럽을 비롯해 미국·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최종안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일본경제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정이 될 이 조약의 최종안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가맹국이 국내 법에서 범죄로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은 또 컴퓨터바이러스를 사용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물론 그 개발, 판매, 입수 등의 준비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기하고 있다. 컴퓨터에 불법 액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암호) 등도 똑같이 취급한다.
또 수사 절차 면에서 수사 당국 등이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 발신지, 통신경로 등 통신 기록의 보존과 제출을 간단한 절차로 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의무화 하고, 각국 정부가 주야를 불문하고 다른 가맹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통신 기록을 제공하는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사이버범죄조약’으로 이름붙여진 이 조약은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는 유럽평의회의 주도로 시작돼 현재 일본, 미국, 캐나다 등도 가세하고 있으며 곧 최종 안을 정리, 오는 11월에는 각국이 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사이버범죄조약 비준을 전제로 형법 등 국내법 개정을 추진,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일본 법에는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나 불법 패스워드를 작성·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법무성은 ‘범죄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의 개정이나 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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