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렛패커드(hp.com)가 기업 서비스 솔루션 회사인 피트니바우스(pitneybowes.com)에 4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물어주기로 하고 컴퓨터 프린터 기술과 관련된 6년간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피트니바우스는 지난 95년 휴렛패커드(HP)가 서류 텍스트 및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HP도 아울러 피트니바우스를 상대로 자사의 복사기, 팩스, 서류 관리 소프트웨어, 우편측정기 등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제소한 4건의 소송도 취하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에 따른 기술면허 협약을 기반으로 양사간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P 데이비드 버먼 대변인은 “지난 4월 30일로 마감된 자사 2001회계연도 2·4분기 실적보고 서류작업을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피트니바우스에 배상할 4억달러를 해당 분기 세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며 “곧 해당분기 수정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G코웬증권의 리처드 추 상무이사는 “HP로서는 이번에 들어갈 비용이 엄청난 액수지만 앞으로 더해질 충격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앞으로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사라진데다 피트니바우스가 보유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해석했다. 이번에 합의된 손해 배상금 4억달러는 HP가 2·4분기에 올린 3억1900만달러의 이익을 웃돌 뿐 아니라 HP의 2000회계연도 전체 이익 38억9000만 달러의 10%를 넘는 거액이다. HP의 2000회계연도 매출은 487억8000만달러였다.
버먼 대변인은 “합의금이 높은 대신 HP로서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피트니바우스와의 지리한 법정 다툼에 따른 비용, 시간,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트니바우스의 사라 모스 부사장은 “HP와의 이번 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합의가 공정한 분쟁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며 “우리 주주들이 지적재산 및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대가를 공정하게 돌려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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