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일 경북대학교에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일반인과 학계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모의심판을 개최,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정거래 모의심판은 공정거래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해 경쟁정책에 대해 높아진 대학가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행사.
2시간 동안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정위 및 대학 측 참가자들이 위원·심사관·피심인 등의 역할을 분담해 ‘부당 비교광고’, ‘기업결합 심사’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특정사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모의심판 행사가 대학가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의심판 행사는 지난 97년부터 매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돼왔다.
◑G◑<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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