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e마켓을 이용하는 정부기관들이 입찰이 완료된 후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기관이 온라인상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매나 역경매에서 낙찰이 완료된 후 이를 파기하는 행동이 빈번히 일어날 경우 사이트 이용 권한을 박탈하는 등의 제제조치가 있는 데 비해 정부기관에는 ‘페널티’를 물리는 어떠한 규정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부처의 이용률이 높은 e마켓에 따르면 사이트를 이용하는 정부부처 관계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입찰결과를 기존 오프라인에서 취급하던 거래처와 가격네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심한 경우는 여러 사이트에 이중·삼중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각 사이트에서 입찰이 완료된 공급사들간의 물품 납품조건을 비교한 후 그 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공급사들로부터 원성을 사 사이트에 대한 불만만 높아진다’며 정부기관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심 반기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기관의 이용이 가장 높은 b2b옥션(http://www.b2bauction.co.kr)에 따르면 낙찰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비율은 30% 정도다. 이에 대해 옥션 B2B팀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기단계일수록 일방적으로 낙찰을 파기하는 경우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서비스 이용횟수가 높아지면서 구매결과에 대한 만족도나 복수 사이트를 동시에 관리하는 어려움 등으로 점차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마켓 관계자는 “대상이 정부기관이다 보니 공급업체들이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거래도 분명한 시장질서가 필요한 만큼 정부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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