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가의 은행들이 닷컴 붐 당시 인터넷기업들의 상장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집단소송 사태에 직면했다고 ‘더 타임스(http://www.thetimes.co.uk)’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켓워치닷컴·MP3닷컴·더블클릭·아리바 등 인터넷기업들의 상장과 관련해 10개의 은행들을 상대로 한 21건의 소송이 이미 맨해튼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이외에 최소한 60여 건의 유사한 소송이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송 사태는 미 법무부와 증권감독원(SEC)이 인터넷 붐 당시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5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드러났다.
당초 수사는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은행의 기술관련 주식담당인 프랭크 쿼트론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후 월가의 모든 대형 은행들로 확대됐다.
수사관들은 은행 직원들이 인기종목 인터넷주를 배당해 주는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받는 행태와 투자자가 상장후 일정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내 주가상승을 보장하는 행태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한 투자자는 “의학 웹 사이트인 플래닛RX의 주식 250주를 공모가보다 주당 4달러가 높은 20달러선에 매입했으나 거래 첫날 36.5달러를 친 이후 20달러로 빠졌고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져 현재는 주당 27센트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의 소송이 승소할 경우 주가폭락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향후 닷컴기업과 관련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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