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KTF, LG텔레콤, SK글로벌 등에 대해 기존 방식처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관행이 계속되자 형사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으나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단순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통신위의 심의에서 KTF(10억원), LG텔레콤(8억원), 별정통신사업자인 SK글로벌(1억원) 등에 총 1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KTF(2122건)나 LG텔레콤(697건)에 비해 위반건수가 월등히 많았던 SK글로벌(7055건)이 별정통신사업자 과징금 최대한도 규정에 따라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향후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고발을 자제했다”고 해명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서면결의를 통해 즉각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한 이동전화사업자의 편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사업법의 개정을 정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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