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를 포함한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정통부는 최근 무선 랜 용도로 한정해온 2.4㎓대역을 블루투스와 홈RF 등 음성, 영상을 포함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기준을 마무리짓고 내달 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분배에 이어 세부적인 기술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국내 블루투스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블루투스 관련기기 출시가 본격화되고 통신서비스나 PC, 홈네트워킹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산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용도별 규제를 최초로 해제하고 2.4∼2.4835㎓대역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으로 폭넓게 지정한 점이다.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은 음성 및 영상통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했다. 일반데이터 전송만 가능한 무선 랜과 달리 블루투스가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항이다.
또한 2.4∼2.4835㎓대역에서 직접확산(DS)방식과 주파수호핑(FH)방식의 스펙트럼확산방식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블루투스는 스펙트럼 확산방식 중 주파수호핑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5.725∼5.825㎓대역은 무선 랜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무선 랜과의 간섭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어온 출력에 대한 범위 규정은 국제규격에 준해 100㎽ 이하로 정해졌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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