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의 17년 경험과 전자거래표준원과 전자거래진흥원에서의 4년 경험을 살려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IT)분야의 특허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5일 문을 연 특허법인 아람의 최태창 대표변리사는 특허청에서 심판원장 자리까지 역임하면서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한미지재권 협상 실무책임자,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지재권 협상(TRIPs) 한국 대표 등을 경험하고 전자거래진흥원장을 거치면서 전자상거래 기본법, ebXML 국제표준 개발 등에 깊숙이 관여한, 특허와 IT를 모두 아는 전문가다.
“IT와 e비즈니스 분야의 특허는 아직 과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분명하고 공정한 경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은 국내 7번째 특허법인이자 국내 최초의 IT 및 전자상거래분야 전문 특허법인이다. 최 대표변리사가 아직 불모지인 이 분야 특허법인 설립을 결심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이를 마땅히 상의할 만한 곳이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
단에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 분쟁, 비즈니스모델 등과 관련된 특허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개발된 기술 또는 모델 간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바이오칩의 경우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와 반도체기술 관련 특허가 상충할 수 있고 인터넷 도메인분야에서도 기존 오프라인 브랜드와 도메인 소유자간 갈등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인터넷분야의 경우는 심지어 과거에는 단순히 경영자의 능력으로만 간주되던 사업경영 방법까지도 특허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전세계의 정보시차가 사라지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종류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간 분쟁도 끊이지 않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과의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 분야 특허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애써 개발한 기술들이 특허를 앞세운 외국기술에 밀려 사장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 대표변리사는 첨단 분야 특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자신이 e비즈니스 활성화 대책반의 위원을 맡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특허에 대한 무료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법인 아람을 통해 세계 IT관련 특허 분쟁에 정통한 변리사를 다수 배출해 내는 것이 꿈이라는 최 대표변리사는 세계 사회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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