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해지때 가맹비나 가맹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명시하고 사전 정보공개기간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명환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간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비 및 가맹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가입 및 지급준비금 예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물품에 대해 가맹본부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해치지 않는 한 다른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기간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홍 변호사(법무법인 대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법제정은 필요하나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에도 가맹점이 3년동안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이달초에 열린 회의에서 외식 및 서비스업 등에서 성행 중인 가맹점 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법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발의로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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