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 같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기각돼 국내 하이닉스반도체 등 램버스와 유사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실리콘스트래티지스는 램버스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이탈리아 몬자법원에 제기한 싱크로너스인터페이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담당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앞서 법정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 기술패널은 지난주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나 판사가 결정을 뒤집어 마이크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기각 결정 사유는 이달초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소송을 기각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당판사는 이번에 램버스의 특허가 다중채널의 메모리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마이크론이 SD램에 사용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지적했다.
램버스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인피니온은 리치먼드 법원에 램버스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역공에 나섰으며 판결은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론·보이스·아이다호 등은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램버스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 오는 10월 29일부터 공판이 시작된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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