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가입자선로 공동개방제도에 대해 업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정통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정통부는 가입자선로 활용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며 시행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방안에 대해 신규 투자, 기존 한통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을 위한 가입자선로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주장했다.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현재 가입자선로가 공동활용되면 신규사업자들이 고비용 지역에 가입자망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 정책방향
시내전화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의무제공에 대한 규제는 경쟁활성화 및 중복투자 축소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한정하고 추가사항은 전화업자 자율에 위임해야 한다.
<동선제공, 주파수분리 제공방식>
한국통신이 보유한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케이블 개방 의무화는 제공사업자 광가입자망 구축유인을 저해하기 때문에 제공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부문별로는 시내전화사업자는 음성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동선을 일괄 제공받거나 가입자가 한국통신의 음성전화를 유지하는 경우 주파수 분리형태로 제공받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초고속접속사업자는 주파수 간섭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사용 동선을 제공받거나 이미 사용중인 회선을 주파수 분리 형태로 제공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자 분류체계상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며 너무 과다한 사업자가 경쟁하게 되면 최소한의 규모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임차한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전용회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당분간 제외해야 한다.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동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화국내에 자사 전송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10여평의 공간이 필요하다. 한통 전화국내 여유공간이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가와 이용조건, 제공의무 등에 대한 제공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동선은 전국 포설이 완료된 상태고 기술진보분야가 아니므로 비용요소가 안정적이므로 원가계산방식을 통한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 원가계산방식은 과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는 완전배부원가(FDC)보다는 향후 통신망 구축에 발생하는 증가분만을 원가로 인정하는 장기증분원가(LRIC) 중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방식>
한국통신·하나로통신의 ADSL망, 하나로통신·두루넷의 케이블TV망을 모든 ISP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기간통신사업자의 ISP와 순수 ISP 간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파워콤은 이미 모든 ISP가 접속할 수 있도록 망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개방의무제공사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국통신 동ADSL은 전화국을 중심으로 기술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반경 1∼5㎞에 위치한 접속망을 개방하고 접속망이 없는 지역이더라도 ISP가 충분히 가입자를 모집해올 경우 접속망을 조기 설치해 개방해야 한다. 또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의 광ADSL,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의 케이블TV망은 초고속접속망 설치가 완료된 지역만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사업자가 한국통신에 접속을 요청하는 경우 한통이 별도의 DSLAM장비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용사업자인 ISP가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ISP초고속접속망 개방제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SP의 회선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회선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규모가 작은 순수부가통신사업자의 ISP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의 대가는 현재 망구축 초기단계이므로 제공사업자가 자신의 ISP와 이용사업자의 ISP에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향후 초고속인터넷요금이 현실화되거나 VDSL 등 고가의 신규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에도 이같은 수입배분비율을 계속 적용하거나 ISP 수입비율을 높여 ISP의 수입이 증가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가입자선로 유지보수 및 발생비용은 선로 및 장비가 모두 제공사업자의 관리아래 있으므로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계 입장
한국통신=개방행위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망 제공은 KT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 가입자 선로개방은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증대되도록 추진돼야 한다.
시장변화에 제대로 대응못한 후발 사업자의 전략 착오로 인한 경영악화를 KT의 지배력 남용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가입자선로를 개방하더라도 KT가 추진하는 보편적서비스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
하나로통신=가입자선로 개방은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의 중복투자 방지,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선로개방에 따른 대가가 저렴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경영악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시행시기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포화된 뒤 시행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없어질 수 있다. 제공요청 및 절차 등 운영상의 문제도 사전에 규명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니텔=비트스트림 방식에 의거해 ISP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다. ISP사업자에게도 풀 번들링 방식을 개방해야 한다.
파워콤=파워콤을 선로개방 의무제공사업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반대다. 향후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데 현재 ISP에 개방하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대상범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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