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구입하면 김치냉장고, TV, PDA가 공짜.’
최근 이동통신매장이나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 정문 앞 등에서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현수막이다.
공짜단말기에 이어 이번에는 고가의 사은품을 내걸고 또다시 이동통신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사은품을 제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정통부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사은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일부 016대리점에서는 삼성전자 애니콜 듀얼폴더(SPH-A3018), 드라마(SPH-A4000), LG전자 슬림형 폴더(LGP-M2) 등의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71L급 삼성전자 다맛 김치냉장고(소비자가 60만5000원)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단말기 가격은 36만원에 9만원의 가입비를 추가로 내면 된다. 물론 김치냉장고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10개월 할부를 해야 한다. PDA를 원하면 인텍의 ‘마이세스’ PDA를 택할 수도 있다.
016대리점이 이렇게 나오자 이번에는 019대리점들이 LG의 34인치 TV를 사은품으로 들고 나왔다. 대상 기종은 ‘LG i-book’과 삼성 ‘SPH-A2109’다. 신규가입만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3개월을 할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사은품에 고객이 몰리는 것은 당연. 테크노마트 6층에서 이 같은 사은품을 내걸자 다른 매장에 비해 고객이 두 배 이상 몰리면서 경쟁 매장의 눈총까지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사은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매장 관계자는 “김치냉장고는 일부 부품을 싼 것으로 바꿔 단가를 낮췄으며 PDA의 경우도 월정요금을 내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일부 대리점에서 주부들을 타깃으로 공짜단말기를 응용한 상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검찰에 형사고발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단속에 익숙해진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통신위의 이같은 단속이 효과가 있을지에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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