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 인터넷 오락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올 하반기중 신설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은 해지 및 이용료 환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분기중 유통합리화사업의 유통정보화에 대한 융자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물류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코스닥 개편, '상위세그먼트 대표지수' 신설 부상…ETF 연계도
-
2
삼성 초기업노조 최승호 재신임...'분리교섭·메가프로젝트 개입' 힘 받을 듯
-
3
'폭염 쇼크' 유럽, 韓·中 에어컨 특수..HVAC '씨앗'으로
-
4
단독농협은행, 은행권 첫 AI 서비스 포털 구축한다
-
5
삼성, 2655조 '초대형 베팅'…광주 '반도체'·해남 'AI'·구미 '로봇'
-
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3년 만에 전면 개편…IPO 강제조항 폐지·사전동의권 개선
-
7
파나소닉코리아, 포서드 프리미엄 렌즈 일체형 카메라 '루믹스 L10' 출시
-
8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9
금감원장 '후회' 발언 이후에도…투자자 '삼전닉스' 레버리지 더 샀다
-
10
TCL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2종 동시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