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 인터넷 오락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올 하반기중 신설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은 해지 및 이용료 환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분기중 유통합리화사업의 유통정보화에 대한 융자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물류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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