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이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는 단속이나 지원에서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또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한 부정복제물 배포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 폐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비, 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시행령에는 △본법에 명시된 시행령에서 규정될 필요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차단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제도 △통일적 등록표시제도 등이 신설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합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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