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이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는 단속이나 지원에서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또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한 부정복제물 배포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 폐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비, 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시행령에는 △본법에 명시된 시행령에서 규정될 필요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차단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제도 △통일적 등록표시제도 등이 신설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합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K콘텐츠 갉아먹는 뉴토끼, URL 바꿔가며 '숨바꼭질'
-
2
LGD, OLED 신기술 투자 장비 업체로 선익·아바코 선정
-
3
애플, '4면 벤딩'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韓 디스플레이 출격 대기
-
4
더 뉴 그랜저, 프리미엄에 SDV 더했다…대한민국 대표 세단의 진화
-
5
파업 D-7, 삼성 반도체 '웜다운' 돌입…100조 피해 현실화
-
6
정유업계, 조 단위 이익에도 쓴웃음…실적 롤러코스터 우려 고조
-
7
정의선 회장 “테슬라·BYD 공세 성장 기회로…로봇 시행착오 극복”
-
8
KGM, 12m 전기버스 첫 개발…中 대형 버스에 맞불
-
9
단독방미통위, 홈쇼핑 규제 대거 푼다…중기 편성 유연화·전용 T커머스 추진
-
10
“실패 가능성 큰 사업은 중단”…과기정통부, 구축형 R&D 전주기 관리 강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