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번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시행 규칙안을 개정키로 한 것은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이 디스켓이나 CD롬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기술발전에 따른 법 개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관련 법규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의 온상이 되다시피한 많은 와레즈 사이트나 법적시비가 일고 있는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제재조치도 명시해 일부 네티즌에게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를 제재하는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문화함으로써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요주의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 관련조항은 지난해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방법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도 개정법률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부정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폐기하고자 할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의 심의를 거쳐 당해서비스 제공자 또는 운영자에게 삭제·폐기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와레즈 사이트나 소리바다 등 파일 공유 사이트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계몽과 정품사용 유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정품사용인식이 부족한 기업·기관 등에 정품 소프트웨어 기관임을 제도적으로 인증하고 단속이나 지원에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이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 통일적인 ⓒ마크를 부여해 등록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듯이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한 등록표시를 통일해 프로그램 등록의 공시적 효과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번 법개정은 인터넷을 통해 만연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제한하고 각종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유통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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