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ztoday.com=본지 특약】 PC 메이커 게이트웨이(gateway.com)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인터넷 접속료를 반환한다.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7일 게이트웨이의 부당요금 징수 중재건에 대해 게이트웨이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재 사건은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소재 게이트웨이가 지난 99년 자사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무료 인터넷 접속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게이트웨이는 앞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나 비용을 잘못 표기해서는 안되며 당시 게이트웨이의 무료 전화를 통해 이 서비스에 접속하고도 시간당 3.95달러의 요금을 냈던 고객들에게는 부당 징수금을 모두 돌려주게 된다.
FTC의 조디 번스타인 소비자보호 담당 책임자는 “이번 사건은 무료 인터넷 접속에 대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와 관련한 불만사항들이 FTC에 그동안 쇄도했었다”고 밝혔다.
미 5위 PC 판매업체 게이트웨이는 이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반환했다”며 “우리는 지난 99년초 관련 인터넷 서비스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게이트웨이는 그러나 부당요금 규모와 관련고객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도나 케서 게이트웨이 대변인은 “40만명의 게이트웨이닷넷(gateway.net) 고객 중 이번 부당징수 접속료와 관련된 고객은 단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 접속료 반환으로 영업에 대한 금전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회사가 판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게이트웨이 에센셜(gateway essential)’ 기종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1년간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게이트웨이는 이 무료전화 서비스나 완전 무료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상당 기간 추가요금을 부과했다가 우연하게 들통났다. 일부 고객들은 자신들의 시내 전화가 게이트웨이닷넷에 접속되지 않자 게이트웨이의 수신자 부담 전화를 사용했다가 시간당 3.95달러의 요금을 물거나 심지어 어떤 고객들은 접속에 대해 장거리 요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가브리엘김기자 gabrielkim@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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