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스팸메일 법적 규제

 최근 e메일에 이어 이동전화·인터넷 사이트로까지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이른바 ‘스팸 메일(불법 광고메일)’에 대해 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를 받아본 뒤 삭제하고 있으며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kr)이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59세의 인터넷 이용자 2459명(남자 1254명, 여자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팸메일(이동전화 포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9%가 스팸메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팸메일 수신경험은 남자와 30대,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스팸메일을 받는 횟수는 주 1회 미만이 35.5%로 가장 높았으나 1일 1회 이상 받는 경우도 29.3%나 됐다. 그러나 전체의 73.1%는 스팸메일을 받은 후 삭제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63.0%는 스팸메일을 받았을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해 스팸메일에 대해 귀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여자, 30대, 주부층에서 비교적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인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법적 규제 필요성 평가에서도 4.19점(5점 척도)으로 높았다. 규제의 필요성에서도 여자, 30대, 주부층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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