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해외 현지금융 한도 확대와 가산세 등 중과제도 개선,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등 59개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규제담당 임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상의클럽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정강정 조정관(차관보)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 부문 59개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인수·인도방식(DA) 수출 네고 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증빙서류 수취의무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각종 가산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가산세 체계를 간소화해 세제와 관련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건의서에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 변경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현안이 담겨있다.
대한상의측은 “이번 건의서 제출은 지난해 10월 정·재계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와 재정경제부·규제개혁위원회가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 건의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건의서와는 별도로 전경련이 마련중인 △출자총액규제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폐지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시한 연기 △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 완화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완화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40여개 건의안은 16일 열리는 정·재계 감담회를 통해 정부 당국과 국회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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