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운전, 핵연료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을 위한 면허시험 제도가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실무경력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종사자에게만 부여되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을 위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종사자에게도 부여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운전에 종사한 경력과 동 회사에서 실시하는 원자로운전 관련 교육훈련도 원자로 운전 면허시험의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원전 후속기 건설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응시자에 대한 면허시험관리 업무가 전산화돼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응시자와 민원인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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