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부시 대통령 전자상거래 등 과세 행위 영구 면세 추진

【본지 특약=iBiztoday.com】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세금부과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첨단기술 업체들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인 미 전자산업연맹 초청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인터넷이 상거래와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세금 부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98년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금과 온라인 판매를 카탈로그 판매와 같은 다른 형태의 원격상거래와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적인 세금 부과를 3년간 금지한 바 있다. 이 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21일 만료된다.

 첨단기술업계와 공공서비스 지출을 위해 필요한 판매세 수입의 손실을 우려하는 각주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상태다. 현재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카탈로그 판매업체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 해당 주에 매장이나 창고와 같이 물리적 장소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판매세 징수 대상이 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금지기간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 백악관 아리 플레셔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인터넷 세금의 유예 연장,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부과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이 정부 세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세금의 유예를 얼마동안 연장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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