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가입계좌나 급여 자동이체계좌 등은 소액예금이라 하더라도 무이자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은행의 업무처리 원가가 창구거래보다 훨씬 낮은 인터넷뱅킹 및 자동이체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소액의 요구불성 예금 등은 계속 이자를 지급하도록 각 은행 지도에 나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앞서 무이자 통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적용 대상 예금을 지급결제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으로 국한한 바 있다.
이미 무이자통장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은행은 최근 건당 업무단가를 비교한 결과 인터넷뱅킹 50원, 현금인출기(CD) 70원, 창구거래 1500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자동이체계좌는 무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노인,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이자통장처럼 이자율, 수수료 등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 이를 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약관변경 내용은 신문공고나 인터넷, 영업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현재 매월 평잔, 매일 말잔을 기준으로 10만∼50만원의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은 이미 시행중인 한빛, 서울, 한미, 국민은행과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외환, 신한, 주택, 기업은행 등 모두 8개로 전체 은행(21개)의 38%에 달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3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4
단독건양대병원, 자체 AI 데이터센터 구축…최대 200억원 투입
-
5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7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8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9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
10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