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인 과학기술발전의 종합전략을 담게 될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plan)를 8일 오픈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이며 관계부처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종합계획으로 오는 7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추진위원회와 10개 세부부문 위원회별 추진일정과 활동결과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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