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ome]저작권법 개정「가속페달」

문화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 사업과 함께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문화부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가 양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에서 △디지털 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와 편집물 제작에 대한 투자보호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권리 관리정보의 보호 △디지털 콘텐츠 등 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을 둘러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 △영상제작자의 전송권 인정 등을 보완하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특히 `편집물 제작에 대한 투자보호` 조항은 콘텐츠를 보충하거나 경신하는 경우에도 `콘텐츠 창작성 권리`와 같이 복제·배포·방송·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DRM 솔루션 이용방법 및 조건·권리 등을 위해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권리 관리정보의 보호

`조항을 신설키로 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 규정조항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저작권법`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부는 정부 여당과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육성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김한길 장관을 지난 2월초 제주도 KAL호텔에서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김용술)이 주최한 `지식경제시대의 문화 예술과 언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 김 장관을 "정보시대에는 문화산업도 기술 위주에서 콘텐츠 위주로 전환돼야 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을 본격 육성하려면 적어도 1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1500억원 규모에 불과한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정은 문화콘텐츠육성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문화콘텐츠과라는 새로운 주직을 만들어 게임·애니메이션·음악·방송콘텐츠·전자출판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정책과 관리를 총괄 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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