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위해 유한회사제도 활성화 시급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한회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한회사란 50인 이하의 사원 주주들로 구성되는 회사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적합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아 채택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기협중앙회는 설명했다.

 기협중앙회는 현행 유한회사제도의 문제점으로 △현물 외에 기술·지식 출자를 허용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가 힘들고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돼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법인세·개인소득세 등 세부담이 높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사원수 상한선을 현행 50인 이하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300인 이하로 늘리고 기술인력에 대한 배당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핵심 기술인력을 기업의 소유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우선 유한회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장점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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