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도산3법 통합작업과 별도로 가칭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리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정부가 현재 가동중인 상시구조조정체계를 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7일 “현재 진행중인 도산3법 통합작업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회생불능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기존 법을 개정해 이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당초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 사이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변 국장은 설명했다.
특별법은 현재 △기업차원의 부실징후 파악단계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은행의 처리단계 △정리돼야 할 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 3원화된 구조조정 및 회사정리 절차 중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에 대한 필요규정을 구체화하게 된다고 변 국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도산3법 통합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회사정리를 추진키로 했으나 도산3법의 법규정이 800조항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방대해 상반기중 국회제출이 어렵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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