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MI가 혹을 떼려다 오히려 하나 더 붙인 꼴이 됐다.
C넷,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린스턴 대학의 에드워드 W 펠튼 박사 연구팀은 최근 풀어낸 4가지 워터마크 스킴 공개 계획에 대해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가 법적 대응을 경고해옴에 따라 이를 철회키로 했다.
이번 해프닝은 제록스 팰러앨토연구소센터와 라이스대학 과학자들을 포함한 펠튼 박사팀이 SDMI가 디지털음악저작권보호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지난해 9월 개최한 콘테스트에 참여해 워터마크의 스킴을 풀어내면서 시작됐다. 펠튼 박사는 이후 웹사이트(http://www.cryptome.org)에 크래킹 과정을 올려 놓은 데 이어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정보은폐워크숍에서도 이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응해 SDMI는 서기인 메튜 오픈하임 명의의 편지를 펠튼 박사에게 보내 크래킹 내용을 공개할 경우 98년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지적재산권법을 앞세워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임을 알렸었다.
비록 SDMI가 펠튼 박사의 공개 계획을 저지하기는 했지만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론상으로는 사운드나 이미지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워터마킹 기술이 완벽한 보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밝혔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은 워터마킹은 불법적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목적보다는 콘텐츠의 추적에 더 알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용자가 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파일을 뒤섞어 복제를 막는 암호화와는 달리 워터마킹은 파일의 불법사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워터마크의 취약점이 잇따라 발견되자 히타치, 매크로비전, NEC, 필립스일렉트로닉스, 파이어니어, 소니 등 가전 업체들은 최근 디지털워터마킹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디오 복사방지 스킴을 만들기 위해 협력키로 하고 비디오워터마킹그룹을 구성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해말 해커잡지인 2600은 워터마크의 해킹에 주로 사용되는 DeCSS 코드와 링크를 제공해 연방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았으며 2600이 상소해 내달 1일 상급법원인 뉴욕의 미국순회상소법정에서 공판이 재개된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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