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사이트 조사」강력 반발

 정부의 ‘앤티(anti) 사이트’ 전면 조사 방침을 놓고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키로 한 데 대해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황=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일부 앤티 사이트가 특정 인물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윤리위는 기업이나 기관과 관련한 앤티 사이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와 달라 실태 파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조사 수위와 시기만 다르지 조만간 전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리위원회는 이미 ‘DJ와 궁예의 공통점(하의도궁예)’ 등 국정 최고통수권자와 관련된 16편의 글을 삭제하도록 관련 사이트에 요청했다. 하지만 앤티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네티즌의 반발=많은 네티즌들은 정부의 앤티 사이트 전면 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후코리아(대표 염진섭 http://www.yahoo.co.kr)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 2751명 중 응답자의 61%인 1681명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조치며 검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또 34%인 961명이 “불가피한 조치며 명예훼손이 명백할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밖에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인 10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야후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다수의 네티즌이 앤티 사이트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티 사이트 논쟁의 본질은=이번 윤리위 조치는 앞으로 인터넷 내용에 대한 자율 등급제 도입과 맞물려 인터넷 규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등 사이버범죄 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공방을 계기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율이냐, 정부 규제냐’ 하는 해답 없는 논쟁이 또 다시 사이버공간에서 재연될 조짐이다.

 과연 앤티 사이트를 사이버범죄로 간주해 강력한 규제에 나선 정부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네티즌의 실력 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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