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전용펀드의 세부지침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증권회사나 기업 M&A 중개 전문회사들의 펀드 설립을 위한 행보가 빨라졌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나 기업 M&A 중개 전문업체들이 M&A 전용 사모 뮤추얼펀드의 운영담당 등기이사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자산운영사나 투신운영사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록기준안을 이번주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자산운영감독국 관계자는 “M&A 전용펀드의 등록 기준이 거의 마련됐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등록 기준이 나오면 곧바로 희망업체들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 만큼 내달 초부터는 M&A 전용펀드가 잇따라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신협회는 그동안 증권사와 M&A부티크들이 참여, M&A 전용펀드 표준정관 제정작업을 벌여왔으며 금감원의 등록 기준이 나오는 대로 정관을 확정할 계획으로 업체들은 이를 토대로 각 사별 정관을 만들게 된다.
투신협회는 표준정관에 M&A 전용펀드를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해 중도환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M&A를 목적으로 특정 주식을 매집하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만약 개방형일 경우 먼저 가입한 투자자가 환매에 나서면 주가가 하락해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똑같이 M&A의 결과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설립 이후 6개월까지는 증권거래법상 사모 기준을 적용해 49명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99명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LG투자증권과 M&A부티크인 이산M&A는 내부적으로 M&A 전용펀드 설립 준비를 거의 마치고 금감원의 등록 기준이 나오는 대로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우증권과 삼성증권·현대투신증권도 준비 중이다.
LG증권은 200억원 규모의 M&A 전용펀드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마케팅을 시작해 상당수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9월부터 M&A 전용펀드 설립을 준비해온 이산M&A도 자금 모집을 거의 끝냈으며 전략 수립과 종목 선정까지 윤곽을 잡아놓은 상태다.
LG증권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M&A 전용펀드들의 설정 기한은 대부분 2∼3년 정도로 이는 M&A를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6개월 동안 팔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모 형태인 만큼 투자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최소 1억원 이상은 투자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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