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인구가 부쩍 증가하면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거래 관련 법체계 미비와 거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잘못이 없어도 소보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표적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외 사이트를 통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중 입은 피해의 경우는 구제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과거 해외 사이트 이용은 주로 성인 사이트에 집중됐지만 요즘에는 접속 방법이 간편해지고 한글서비스 제공도 많아지면서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거나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힘이 미치지 못할 뿐더러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굳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인지도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를 입을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개인간(C2C) 전자상거래인 경우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매매이후 상품에 하자를 발견했거나 또는 정상적인 물건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울 때 각각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다. 알선 업체도 이같은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므로 거래시 주의가 요구된다.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 발생한 피해도 구제가 어렵다. 물품의 하자가 발견되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 판매업체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예외지만 취향에 맞지 않는다거나 직접 받고 보니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법에서 반품, 교환, 환불은 물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물품 하자나 파손 등 입증여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알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배로 주문 상품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취 사인을 하고 택배사원이 돌아간 후 상품을 봤더니 파손됐거나 배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즉석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수취 사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며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취 거절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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