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통신망 이용 촉진법 개정」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시책과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자 확대에 따른 대상 사업자의 범위, 개인정보관련 분쟁조정 절차 등을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를 23일 오후 3시부터 세종문화회관 4층 콘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수정·보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하고 5월중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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