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 등 재벌 3세들의 인터넷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 그룹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전격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18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 의선씨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그룹 계열사가 사들인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이와 함께 “특히 재용씨의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혐의를 인정, 그에 대한 과세조치를 한 만큼 이번 주식 매각건도 계열사의 부당지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용씨는 e삼성 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 480만주, 가치네트 240만주, 시큐아이닷컴 50만주 등 총 505억원을 투자해 보유하던 4개 인터넷회사의 지분을 511억원을 받고 제일기획·삼성SDS·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에 팔았다. 또 의선씨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000만원에 자신이 소속된 현대차에 매각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액면가보다 1000원 비싼 6000원이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측은 이에 대해 그룹 계열사들이 재용씨와 의선씨의 보유 지분을 적정가격에 샀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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