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인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고지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와 전문기능인력 확보 등 여건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광산업 관련단체 및 업체에 따르면 광산업의 총사업비 가운데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표준산업분류와 전문인력교육기관 설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총사업비 40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이 가운데 시비부담이 599억원에 달해 열악한 시재정 형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다. 광산업은 기반시설이 전무한 신산업임에도 불구 섬유·신발·기계 등 기존산업과 획일적인 국고지원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12일 개원한 한국광기술원의 경우 3년간 운영비 404억원 전부를 시비로 충당하고 건축비 469억원 가운데 30%인 141억원도 시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어서 운영비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국내 광산업 기반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 지방비 및 민자부담 기준율을 기존산업과 차등적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광기술원 건축비 전액과 운영비 절반은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 첨단미래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조차 돼 있지 않아 외국기업의 투자촉진 및 기술이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광관련 장비를 수입한 광주소재 U·H·P사 등 4개 광관련 업체들은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없어 반도체 제조용 설비로 들여왔다가 뒤늦게 세관에 당초 신고와는 달리 광통신부품 생산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기본세율 8%와 가산세율 20%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들은 광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를 서두르고 광관련 장비를 연구용으로 도입한 뒤 생산용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더라도 연구용으로 감면(80%) 적용하고 WTO ITA(정보기술제품 무역에 관한 선언문)에 따른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창업 초기단계나 영세한 광관련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광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통신부품 생산업체 관계자는 “아직 국내기반이 취약한 광산업을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고지원과 법률개정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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