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DP대량 유통

 밀수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제품 때문에 정식 수입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1000만원대를 넘어가는 PDP제품이 보따리상이나 밀수를 통해 일반 전자상가에 유통되고 있어 정식 수입업체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정식으로 수입할 경우 PDP는 특소세 15%, 관세 8%,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포함해 전체가격의 30%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밀수나 보따리를 통해 들여온 제품의 경우 이같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42인치 PDP TV 가격이 통상 10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300만원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 파이어니어의 공식 수입업체인 엠아이에스의 손문일 사장은 “현재 정식으로 수입되는 모델은 502MXE제품”이라며 “그러나 상가에서는 502HD, 502MX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 이는 모두 밀수나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제품”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현재 용산전자상가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의 20% 정도가 밀수나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제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유통 제품이 낳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AS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AS를 받고자 해도 국내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품을 일본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만 수백만원이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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