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가 승강기 범위에 포함해 앞으로 휠체어리프트제조업체는 법정검사를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산자부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승강기 범위에 휠체어리프트를 포함시켜 법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13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리프트에 대하여 검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동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생산으로 품질 및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승강기의 관리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용자에게 안전운행 제고 및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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