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확장된 파워콤의 450∼550㎒ 주파수 대역으로 채널을 송출해 온 케이블TV방송국(SO)들은 앞으로 이 대역을 통해 방송송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워콤은 최근 자사 전송망을 사용하고 있는 16개 SO에 공문을 발송,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기술기준 변경으로 확장된 450∼550㎒ 주파수 대역을 통해 신규 PP 채널을 전송하지 말 것을 정식 요구했다.
파워콤은 공문에서 ‘전송망에서의 주파수 확장대역 권리는 전송망사업자인 파워콤에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확장대역의 방송송출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계속해서 방송을 송출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SO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워콤은 이에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15일부터 중계망에 필터를 부착하는 등 이달 말까지 확장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해당 SO들은 “정통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552㎒까지의 채널 대역은 종합유선방송용으로 할당돼 있다”며 “이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 파워콤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는 없기 때문에 필터를 부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SO 측은 “SO와 한전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전송망 사업자는 기술 기준 변경시 신속히 망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며 “파워콤은 ISP 대상 부가서비스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 일방적인 횡포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SO협의회(회장 유재홍) 측은 채널 전송이 중단되는 지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파워콤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통부·산자부·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대국민적인 항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워콤 마케팅2팀의 최정학 차장은 “기존에 한전 측과 42개 SO가 체결한 계약서가 각각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확장 대역 사용은 파워콤과 당연히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망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SO들은 송출 중단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확장 주파수 사용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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