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 도입 확정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를 적용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5일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는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 도입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청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모든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패킷요금제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된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는 1패킷의 크기를 512바이트로 하고 1패킷당 요금 수준은 문자정보 6.5원, 멀티미디어정보 2.5원이 적용된다. 노트북·PDA 등 개인단말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도 2.5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던 서킷방식에 비해 약 69%, 해외 주요 사업자 무선인터넷 요금 대비 41% 수준으로 낮춘 것이어서 국내 무선인터넷 이용자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음성가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통신을 부가통신으로 간주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별도의 가입비 및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회 접속 데이터량이 1패킷 미만인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업자별로 텍스트, 멀티미디어, 인터넷 접속서비스, 독립 콘텐츠업체 제공서비스 등 정보 및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패킷요금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사업자별 과금시스템, 서비스 전략에 따라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패킷요금제가 인가돼 조만간 PCS사업자들도 패킷요금제를 바탕으로 할인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이용약관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