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수백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도포기되거나 중단상태임에도 이를 관리하는 부처들은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과학기술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연구 중도포기, 기술료 미징수, 연구비 집행잔액 관리 부적정 등 9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지난 97년 이후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사업 중 95개 과제가 참여기업의 중도포기나 연구책임자 퇴직 등의 이유로 중단됐음에도 연구비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203억원이 사장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또 지난 96년 정부출연 연구소들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차로 12개 기관에 531억원을 투입했으나, 이 프로젝트가 출연연 기관고유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각계의 비판에 따라 17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213억원이 손실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이 정부출연금 49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신약 등이 실용화되거나 기술이전돼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기술료 28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밖에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는 정부출연금 위탁관리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부당집행분 회수액, 발생이자 등을 국고나 기금에 납입하지 않은 채 직접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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