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일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운영된다.
대전시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의해 유성구 궁동 등 14개동 지역(32.89㎢)이 대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28일 밝혔다.
대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면적은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전체 면적 66.82㎢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대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궁동 외에 어은동·구성동·가정동·신성동·도룡동·장동·화암동·문지동·전민동·원촌동·방현동·죽동 전지역과 덕진동 150 등이다.
중소기업청에 의해 이번에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4곳(안양·부천·안산·성남), 서울 3곳(영등포·홍릉·월곡·성동), 부산 2곳(대연·하단), 강원 2곳(춘천·원주)과 대구(동대구)·인천(주안)·광주(금남)·대전(대덕)·울산(울산)·충남(아산)·전북(전주)·전남(유달)·경북(포항)이 각각 1곳이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대덕지구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충과 벤처기업 협동화단지 확대, 대덕연구단지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성장단계별 사업공간 마련을 비롯 △벤처투자자본 확충 △전문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독자성 확립 △전담추진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개발이 본격화되는 대전과학산업단지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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