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e메일을 이용한 청원을 일부 허가하기로 했다고 MSNBC(http://www.msnbc.com)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앞으로 경미한 소송들은 e메일을 통해 청원할 수 있게 됐다.
영국 법원은 그러나 선고는 반드시 피고가 법정에 참석한 가운데 내리도록 했다.
법원측은 『이번 온라인 청원이 실험단계에 있지만 재판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재판 관행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치에 맞춰 영국 사법당국은 남부 잉글랜드 킹스턴 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도까지 78개 고등법원에 e메일 청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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