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책임자는 행정부담이 최소화되고 실패한 과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등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전면 개정, 개발사업비 정산시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연구책임자들의 「성실한 실패」는 용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산업기술개발사업체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은 이밖에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을 기초·원천기술부터 응용연구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을 망라하는 14개 세부사업(종전 10개 사업)으로 재편해 기술의 특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으며 △기술내용과 기술개발 형태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기술료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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