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약 30조원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활성화시켜야 할 현행 전자거래 관련법령은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26일 발간한 「전자거래관련법의 개정방향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인터넷을 통한 물품의 구매와 결제, 전자문서의 교환이 증가하는 등 전자거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전통 법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전자결제 관련제도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불명확한 전자서명 효력을 구체화해 일단 가능한 부문부터 시행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안 및 인증 관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체계의 경우 특정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만을 인정하고 있어 더 좋은 기술이 출현하거나 특정기술이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경우 수시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적 입법추세에 맞게 특정기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기술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와 관련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 법령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전자거래의 확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거래는 기존의 수기문서에 의한 거래와는 다른 개념과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걸맞은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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