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들이 미국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C넷(http://www.cnet.com)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통상분과위원회는 최근 상정된 스팸메일방지법안(Anti Spamming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주 하원위원회는 물론 향후 의회의 승인도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앞으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e메일 주소를 누출함으로써 타인에게 스팸메일 수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업체나 개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지난해에도 제출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메일마케팅업계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법안의 채택을 추진해온 공화당 헤더 윌슨 의원 등은 『스팸메일은 e메일 전송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불평뿐 아니라 소규모 ISP들에 불이익을 준다』면서 『지난 수년간 ISP업체 및 메일마케팅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법 집행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은행연합회·가전연합회 등은 『법적인 소송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달 들어 국내에서도 스팸메일을 둘러싸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공개해 광고성 메일을 받게 한 ISP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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