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요건이 완화됐다.
21일 오전 한국통신(대표 이상철 http://www.kt.co.kr)은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에만 한정해 외국인 주식취득 및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정관을 개정, 외국인 대상의 투자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한통은 외국인투자촉진법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관 개정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만든 특별법령에 들어 있는 분할매각 조항을 한국통신 정관에 넣는다는 의미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통 민영화에 필요한 외국인 대형 전략적 제휴처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민영화 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은 정관 내용에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를 적시, 한통 민영화에 필수적인 대규모 외국인 자본유치와 해외 DR발행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민영화에 대비한 틀을 갖췄다.
한국통신이 민영화와 관련해 국내 기업에 지분매각을 하기보다는 외국 기업에 지분을 매각, 세계적인 종합통신사업자로서 거듭나려는 한통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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