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증권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이후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일은증권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이미 취득해 보유중인 자사주 가운데 매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어 자사주 소각이 주가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당순이익 상승 등 주식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부채비율 증가, 이자수익 감소, 주식 유동성 감소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은증권은 투자에 필요 이상의 현금흐름을 가진 회사,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대규모 CB전환이나 스톡옵션으로 주가희석이 예상되는 기업,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고 전통산업군에 속한 회사 등이 자사주 소각에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관상 자사주 소각 기준을 마련한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한국기술투자·우리기술투자·텔슨정보통신·원익·제이스텍·인성정보·삼영열기·태산LCD·케이알·세종공업·TG벤처·삼테크·와이드텔레콤·이루넷·자네트시스템·심텍·쎄라텍·한국통신 등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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