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정보통신 전문가들인 곽치영·허운나·김효석 의원 등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김면하는 내용의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곽 의원 등은 또 전자상거래 증가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전자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조세감면특별법의 경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입법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3∼5% 가량 인하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2%씩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용 장비를 구입한 기업에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탈세혐의가 없는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각종 거래의 세무자료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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